대상 확인
-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무주택자 또는 임대주택 미거주자
신청자
- 본인 신청
- 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등 제3자도 가능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 절차
단계 | 내용 |
---|---|
1단계 | 위기 발생 (실직, 폐업, 화재, 폭력 등) |
2단계 | 신청 접수 (센터 방문 또는 129 상담) |
3단계 | 현장 조사 및 판단 (지자체가 방문 확인) |
4단계 | LH 통보 및 입주자 선정 |
5단계 | 주택 안내 및 계약 진행 |
6단계 | 입주 완료 (계약 후 정해진 기간 내) |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자료
- 위기 상황 증명서류 (실직확인서, 진단서 등)
유의 사항
- 임대 조건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부적격 판정 시 입주 자격 회수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신청 반려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