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확인

  •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무주택자 또는 임대주택 미거주자

신청자

  • 본인 신청
  • 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등 제3자도 가능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 절차

단계내용
1단계위기 발생 (실직, 폐업, 화재, 폭력 등)
2단계신청 접수 (센터 방문 또는 129 상담)
3단계현장 조사 및 판단 (지자체가 방문 확인)
4단계LH 통보 및 입주자 선정
5단계주택 안내 및 계약 진행
6단계입주 완료 (계약 후 정해진 기간 내)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자료
  • 위기 상황 증명서류 (실직확인서, 진단서 등)

유의 사항

  • 임대 조건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부적격 판정 시 입주 자격 회수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신청 반려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