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제도란?

긴급주거지원은 경제적 위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주거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민 보호와 중산층의 빈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복지정책으로,
단순한 임시 거처 제공을 넘어 자활과 생활 안정까지 연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거지원 카드형 UI

지원 대상자 요건

긴급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선정된 후 지자체가 해당 정보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 경우
  •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임대주택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여야 함

※ 방임, 유기,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분리된 경우에는 무주택 기준에서 일부 예외 인정

주요 위기사유 예시

긴급주거지원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구금, 휴·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생활 곤란
  •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유기 등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상태인 경우
  • 노숙인, 자살위험군, 무급휴직, 자영업자의 급격한 소득 감소

해당 사유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추가 심사를 통해 인정될 수 있으며,

생계·의료·주거 등 긴급지원 중 하나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지원주택 유형 및 임대 조건

1. 기존주택 매입임대

  • 공급면적: 85㎡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 임대조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거주 가능

2. 기존주택 전세임대

  • 공급면적: 85㎡ 이하
  • 임대조건: 수도권 기준 전세 5천만 원 주택의 경우
    • 보증금 250만 원, 월 임대료 약 8만 원 수준
  • 초과 전세금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자부담

임대 기간 및 재계약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이후 입주 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최대 9회 재계약)
  •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재계약 조건은 기존 임대주택 거주 요건 유지 여부 및 소득 상태에 따라 결정

신청 방법

  1. 긴급복지지원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긴급복지 요청
    • 주거지원 항목 포함 요청 시, 지자체가 대상자 통보 진행
  2. LH와의 계약 절차 진행
    • 대상자로 선정되면 LH가 입주 안내
    • 필요한 주택 물색 또는 추천 주택 중 선택
    • 계약서 작성 및 입주 절차 진행

유의사항

  • 사후 적정성 심사에서 대상 조건 미충족 시 입주 자격은 회수될 수 있음

  • 무주택 조건 또는 기존 임대주택 거주 여부 확인 필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위기사유 확인서 등)를

    사전에 준비하면 빠르게 심사 가능

  • 재계약 시기에는 반드시 조건 재확인 필요

결론

긴급주거지원 제도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주거 위기를 겪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이 충족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주 이후에도 재계약 요건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정확한 서류 준비와 신청 타이밍이 주거안정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