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목적
긴급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주거 불안을 겪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안정과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임대유형
기존주택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공급면적: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85㎡ 이하
- 임대조건: 시중 임대료의 약 30% 수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 공급면적: 최대 85㎡ 이하
- 임대조건 예시: 수도권 전세가 5,000만 원일 경우 → 보증금 250만 원, 월세 약 8만 원
임대 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임대유형에 따라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이 다름
- 재계약은 기존 입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
지원 절차
- 지원대상 선정
- 지자체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자 명단을 LH에 통보
- 공급신청 안내
-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와 서류 제출 요청
- 계약 및 입주 안내
- 주택 목록 안내 및 전세의 경우 물색 절차 안내
- 임대차계약 체결
- 매입임대: LH와 입주자 간 계약
- 전세임대: LH와 주택 소유자 간 전세계약 → LH와 입주자 간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 계약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
지원 방식 비교
구분 | 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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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방식 | LH가 직접 공급 | 입주자가 주택 물색 |
면적 | 최대 85㎡ | 최대 85㎡ |
임대조건 | 시세의 30% 수준 | 보증금 250만 원 + 월세 8만 원 (예시) |
계약형태 | LH ↔ 입주자 | LH ↔ 집주인 ↔ 입주자 |
유의사항
- 임대 유형에 따라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이 다름
- 지원 후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시 입주 자격 회수 가능
- 재계약은 입주자격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