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요건

  • 지자체에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
  • 위기 사유에 해당하며,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태

주거지원 예외 허용

무주택 조건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예: 가정폭력,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인해 기존 주택에서 거주가 어려운 경우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2. 주소득자 또는 가족의 중한 질병, 부상
  3.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곤란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가구 내 거주가 어려운 경우
  5.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 거주가 어려워진 경우
  6.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7.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실직·폐업 관련 세부 조건

  •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
  • 실직 후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 실업급여 미수급자 혹은 수급 종료 후 계속 실직 상태
  • 실직 전 소득이 긴급지원 생계지원 기준 이상
  • 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 1년 이상 영업 후 12개월 이내 폐업 신고한 경우

교정시설 출소자 요건

  • 출소 후 6개월 이내
  • 가족이 없거나, 가족구성원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노숙인 지원 요건

  • 노숙 기간 6개월 미만
  • 노숙인 시설 또는 종합지원센터에서 긴급지원 신청
  • 시·군·구청장에게 주거지원 필요로 판단된 경우

기타 인정 사유

  • 자살 시도자, 자살 유족, 자살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경우
  •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근로자 등의 소득 급감
  • 범죄 피해로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전기 단전 상태인 경우(전류 제한 포함)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등 관련 부서 추천으로 생계 곤란 판단된 경우

유의사항

  • 지원 후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입주 자격 회수
  • 한 가구에 한 명만 부소득자로서 조건에 해당해야 함
  • 실직, 폐업 등은 증빙 가능한 서류가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