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요건
- 지자체에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
- 위기 사유에 해당하며,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태
주거지원 예외 허용
무주택 조건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예: 가정폭력,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인해 기존 주택에서 거주가 어려운 경우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주소득자 또는 가족의 중한 질병, 부상
-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가구 내 거주가 어려운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 거주가 어려워진 경우
-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실직·폐업 관련 세부 조건
-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
- 실직 후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 실업급여 미수급자 혹은 수급 종료 후 계속 실직 상태
- 실직 전 소득이 긴급지원 생계지원 기준 이상
- 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 1년 이상 영업 후 12개월 이내 폐업 신고한 경우
교정시설 출소자 요건
- 출소 후 6개월 이내
- 가족이 없거나, 가족구성원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노숙인 지원 요건
- 노숙 기간 6개월 미만
- 노숙인 시설 또는 종합지원센터에서 긴급지원 신청
- 시·군·구청장에게 주거지원 필요로 판단된 경우
기타 인정 사유
- 자살 시도자, 자살 유족, 자살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경우
-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근로자 등의 소득 급감
- 범죄 피해로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전기 단전 상태인 경우(전류 제한 포함)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등 관련 부서 추천으로 생계 곤란 판단된 경우
유의사항
- 지원 후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입주 자격 회수
- 한 가구에 한 명만 부소득자로서 조건에 해당해야 함
- 실직, 폐업 등은 증빙 가능한 서류가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