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 또는 자가 수선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비주택 거주자나 고시원·쪽방 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를 돕는 종합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사비지원 비정상 거처에서 탈출하는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선택한 항목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