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임차료 또는 자가 수선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습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주택 거주자나 고시원·쪽방 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를 돕는 종합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비정상 거처에서 탈출하는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