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은 고시원, 쪽방, 여인숙,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또는 ‘주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할 때 필요한 이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

이사비 지원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비정상거처거주자에게 제공됩니다.

  • 고시원,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옥탑방, 지하방 등 주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주택 또는 불량주택 거주자
  • 무주택자로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한 저소득층
  • 지자체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주거상향지원사업, 공공임대 연계사업 등에 참여해 실제 이주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포장이사, 운반, 기본 정리비 등 실제 이사에 필요한 비용
  • 지원 금액: 평균 50만 원 내외 (지역과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또는 실비 정산 방식(지자체별 상이)
  • 지원 시기: 공공임대 입주 직전 또는 이사 일정에 맞춰 1회 지급

신청 방법

이사비는 개별 신청이 아닌, 주거상향지원 연계 절차 중 자동 지원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주거상향 상담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등에 방문
  2. 비정상거처 여부 및 무주택·소득 요건 확인
  3. 공공임대 입주 절차와 함께 이사비 지원 대상 여부 심사
  4. LH 또는 지자체의 주택 배정과 동시에 이사 지원 확정

※ 일부 지역은 협력 민간기관(복지관, NGO 등)이 실무를 맡습니다.

유의사항

  • 이사비 지원은 1회 한정으로 제공되며, 같은 사유로 재지원 불가
  • 이사 완료 후 공공임대 입주 확인이 되어야 최종 지급 가능
  • 실제 이사 목적이 아닐 경우, 허위 이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 신청 전에 반드시 주거실태 확인과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함

결론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경제적 장벽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가 바로 이사비 지원입니다.

이사비는 단독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거상향지원 절차를 통해 연계되어야 합니다.

해당 거주 형태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주거복지센터나 복지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