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모두 가능
- 실제 거주지에서 실제로 주거비 부담이 있는 경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월) |
---|---|
1인 | 약 1,090,000원 |
2인 | 약 1,800,000원 |
3인 | 약 2,310,000원 |
4인 | 약 2,820,000원 |
5인 | 약 3,340,000원 |
※ 실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일부 차이 있음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임차가구 (월세 거주자)
- 실제 거주하는 집의 임대료를 보장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은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액은 거주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짐
예) 서울 3인 가구 기준 최대 약 36만 원 내외 지원 (2025년 추정)
2.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 지원
- 주기적으로 주택 상태 조사 후 경·중·대보수 지원
수선 범위 | 지원 주기 | 최대 지원액(연) |
---|---|---|
경보수 | 3년 | 약 450,000원 |
중보수 | 5년 | 약 850,000원 |
대보수 | 7년 | 약 1,200,000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 필요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행정기관 간 연계 조회 가능)
선정 절차
-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
- 소득인정액 및 재산 조사
- 주거 형태 확인
- 지급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매월 주거급여 지급
처리 기간은 보통 약 30일 내외 소요됩니다.
지역별 기준 임대료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지역별 임대료 상한액은 물가상승률과 전세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인상되었습니다.
지역구분 | 1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
---|---|---|---|
서울 | 약 240,000원 | 약 360,000원 | 약 400,000원 |
광역시 | 약 200,000원 | 약 300,000원 | 약 340,000원 |
중소도시 | 약 170,000원 | 약 250,000원 | 약 280,000원 |
농어촌 | 약 140,000원 | 약 210,000원 | 약 240,000원 |
※ 상한액 이내에서 실제 임차료 기준으로 차등 지급됨
유의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고액 자산 보유 시 제외될 수 있음
- 청년 1인 가구도 독립 세대로 분리 신청 가능
-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허위로 계약된 주택의 경우 신청 불가
- 수급 중 주거 형태가 변경되면 변경 신고 필수
결론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제 부담되는 임대료나 주택 수선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월세가 부담되거나, 노후된 자가주택에서 거주 중이라면
지금 바로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주거급여 신청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