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 제도의 필요성
주거비 부담은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2025년 기준)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1인 가구 :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 2,926,931원 이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5년):
- 1인 가구 : 서울 352,000원 / 경기·인천 281,000원 / 기타지역 191,000원
- 2인 가구 : 서울 395,000원 / 경기·인천 314,000원 / 기타지역 215,000원
- 3인 가구 : 서울 470,000원 / 경기·인천 375,000원 / 기타지역 256,000원
- 4인 가구 : 서울 545,000원 / 경기·인천 433,000원 / 기타지역 297,000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
- HF 전월세보증금 대출 : 보증금의 최대 80%, 최대 4.44억 원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보증금의 최대 90%, 최대 2억 원
-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 보증금의 최대 80%, 최대 5억 원
- 경기도 청년 전월세 대출 : 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월세 최대 1,2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 대상 : 19~39세 1인 청년가구
- 조건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총 240만 원)
중앙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대상 : 19~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지원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